귀농을 하게 되면 농사짓고 소득창출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역 주민들로 부터 생각지도 않던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땅을 사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농지 1000제곱미터(약303평)를 가지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지은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아래와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농업인 복지·지원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받을 수 있는 것)
(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연금 납부액 일부 지원
- 조건: 농가소득 3.6천만원 이하
- 지원비율: 50%~100% (소득 따라 다름)
(2)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8~50% 감면
- 조건: 실제 영농 종사자, 농지면적/소득 기준 충족
(3) 농업인 재해보험
- 벼·과수·채소·가축·농작업 중 사고 보장
- 보험료 50% 이상 국비 지원
(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중·고교 전액, 대학 일부 지원
- 소득 요건 있음
(5) 농지은행 맞춤형 임대사업
-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지원
- 고령 농가가 농지 위탁 시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6)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 채무조정, 융자, 컨설팅 지원
(7) 농업기계 구입 지원(융자)
- 정부 저리 융자(연 1% 내외)
(8) 공익직불금
- 일정면적 이하 소농 직불금(약 120만원/연)
- 면적직불금(ha당 100만원 수준)
(9) 친환경농업 직불금
- 친환경 인증받으면 ha당 수십~수백만원 추가 지급
(10) 농업에너지 지원
- 비닐하우스, 온실 난방비 경감(유류세 환급, 전기료 감면)
② 귀농·귀촌 지원 (이주/창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1) 귀농창업·주택자금 융자
- 최대 3억원(창업 2억, 주택 7천)
- 연리 2%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 만 18~40세
- 월 최대 100만원 3년간(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 영농계획서 심사
(3) 귀농·귀촌 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 귀농지원센터
(4) 농촌빈집·주택수리 지원
- 빈집 매입·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자체별 500~3000만원 지원
(5) 이주정착금(지자체별)
- 귀농 정착비 지원, 전입지원금 등
- 시·군별 상이(예: 500만원~2000만원)
(6) 농지임대/알선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7) 농업기술교육 및 컨설팅
③ 일반 복지 혜택 (시골 거주자에게도 해당)
-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긴급복지(위기상황 생활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 농촌형 임대주택 입주
- 주민세·재산세 감면(일부 농촌지역)
💦 자세한것은
- 전국 공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농협
- 지자체별 지원: 시·군 홈페이지 확인 필수
- 귀농귀촌지원센터 전화/방문 상담
- 농업기술센터 교육 수료 요건도 많음